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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계약·제공·인력 자료 5년 간 보존해야'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중부포커스
  • 승인 2017.04.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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