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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장 안효익)는 지난 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효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가 미흡해 위생 공백이 생겼던 경로당 내 냉·난방기·공기청정기 등 필수 가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비를 신설했다.
박효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로당의 위생적인 환경 관리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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