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10%할이달 말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후 납부
  • 최홍주 기자
  • 승인 2015.01.19 13:08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