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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대응
  • 강영식 기자
  • 승인 2026.0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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