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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사업’ 4자녀 가구까지 확대4자녀 가구 연 100만 원 지원·5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500만 원
  • 강영식 기자
  • 승인 2026.01.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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