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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강영식 기자
  • 승인 2026.05.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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