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전환30% 주거·상업지역 개발 허용, 70%는 공원 조성해 기부채납
  • 최홍주 기자
  • 승인 2015.03.12 11:05
  • 댓글 0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