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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전환30% 주거·상업지역 개발 허용, 70%는 공원 조성해 기부채납
▲ 수곡동 잠두봉공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곳을 민간공원으로 전환한다.

청주시는 공원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민간개발이 가능한 공원이 20곳에 해당된다.

이 중 민간개발이 쉬운 상당구 영운동 영운근린공원,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근린공원, 서원구 모충동 매봉근린공원,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근린공원 등 4곳을 민간개발로 추진한다.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은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녹지,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원개발을 희망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도시공원용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공원 민간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의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2014년 말 기준으로 3,499만㎡이나, 이중 미조성된 면적이 3,123만㎡로써 전체 결정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는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 ☎201-442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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