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중 정화구역 내 5곳 ‘영상제작실’로 등록하고 노래방 영업
간판 ‘노래뮤비방’ 표시하고 술 판매·도우미 알선…학부모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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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흥덕구 솔밭중학교 인근으로 불법 노래방이 즐비하다. 이들 업소는 모두 솔밭중학교와의 거리가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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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에 불법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더욱이 불법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로 학부모는 물론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로, 이 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려면 교육청의 심의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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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상권이 팽창하자 학교 주변으로는 정화구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유흥업소가 즐비하다.
이들 업소는 노래연습장 등록 대신 영상제작실(일명 ‘뮤비존’)로 등록하고 노래방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다.
영상제작실은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학교정화구역 금지행위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등록은 영상제작실로 해놓고 간판은 ‘노래방’이나 ‘노래뮤비방’으로 표시, 술 판매는 물론 도우미 알선 등 노래방으로의 영업을 교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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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은 타 지역에서 노래방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정상적인 허가나 등록이 되지 않자 타 업종으로 등록을 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불법 노래방이 수년째 성행하고 있는데도 시청이나 경찰서 등 관련 행정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느슨한 단속으로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월 2~3건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업소들이 법망을 피해 교묘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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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출동과 112신고 등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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