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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선대책 촉구”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

청주시는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 2006년 12월 29일 청주시 도시정비 2010 계획에 의거 당시 재개발, 재건축등 38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 2월 22일에는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구역으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2014년 9월 19일에는 조합측의 해산 요청에 따라 2개 구역을 해제 고시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남주·남문과 석교구역, 북문2구역이 자진해산을 통해 해제되어 현재 지정된 정비예정 구역은 20개 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 구역이 2개, 주택재개발구역이 12개, 주택재건축구역이 4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개이고, 2016년 2월에 추가로 용담과 석탑구역이 자진해산하여 해제 절차를 진행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정비구역지정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이웃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정비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상당수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오히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해산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들어간 비용의 정산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6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껏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10여년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지역주민들 간 민심이 이반되어 흉흉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및 인가로 인해 언제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몰라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청주시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 지정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고 겨울철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거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로 주변의 도시환경정비가 되지 않아 불법 쓰레기 방치는 물론이고 방치된 공가와 쥐 등 유기 동물로 인해 삶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지정 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각종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어 거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음은 물론 세입자의 발길도 끊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겨울에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지역의 정비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청주시의 안이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실책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구지정을 해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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