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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자 (청주시의회 의원·충북정론회 감사) | ||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의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나 아동양육의 형태 등에 따라서 성격발달이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고 아동의 행동과 부모의 아동 행동관리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인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사회적 배경아래 아동학대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까지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유치원 아동학대, 친부모 아동학대, 감금 등등 점점 행위자와 장소가 다양해지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도 뜨거운 물을 붓거나, 상습적인 구타를 하는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원인은 가정에서 학대의 원인이 되는 가족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과 미성숙, 무관심 등이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아동서적을 보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등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관련정보를 접하여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주변에서 발생하거나 의심될때에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112)에 신고하거나 1577-1391(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아동과 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하여 학대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긴급지원과 관련된 콜센터 129 및 1577-1391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전담할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지정하거나, 육성하는것에 앞장서야 한다.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 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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