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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용 시설물들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동리 249-17 의 건물과 인접한 음식점과의 경계로 쌓은 벽돌 담과 음식점입간판 등이 국도를 1.5m~3m 정도 침범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도 침범이 인지된 것은 지난해 5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다.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249-12의 불법 도로 점용시설(토석 및 경계석)은 지난해 5월 본보 보도에 따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현지 감사와 철거를 통해 2016년 1월 3일 원상복구 조치됐다.
하지만 음식점과의 경계로 쌓은 벽돌담, 음식점 간판 등은 여전히 철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리 마을 주민들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행정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늑장 조치로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적 공사의 측량 결과가 나와 내일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기간 내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원이 제기됐던 송어양식장은 지난 2000년 4월 12일자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 문제가 없다고 보은국토사무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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