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논란이 충북도의회로 번졌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헌장제정저지운동을 벌이고, 충북교총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데 이어 도의회까지 반대편에 섰지만 충북도교육청은 강행한다는 입장다.
새누리당 최광옥(청주4) 의원은 지난 26일 개회한 347회 임시회에서 충북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교육공동체관리헌장 논란을 짚었다.
최 의원은 "실천규약 10조를 적용하면 흉기 등 위험한 소지품을 검사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협의사항'으로 한 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천규약 제27조(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 권리는 교육공동체 간의 권리가 아니라 대국민적·대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 4명도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권리헌장 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권리헌장을 즉각 폐기하고 도민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의회가 우려하는 몇몇 조항의 문제점, 향후 쟁점이 되는 내용은 교육가족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문 11개, 실천규약 3장, 32개 조항으로 구성한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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