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이하 “제천단양 농관원”)에서는 “2016년 원산지표시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달라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사항을 홍보하고 안내한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고춧가루, 쌀밥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왔으나, 2017년부터 쌀(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도 의무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함에 따라 제천·단양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YWCA,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농산물명예감시원 60여명이 달라진 원산지 표시내용을 홍보하고 안내한다.
한편,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지난해까지 2가지에서 2017년 부터 3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배추김치는 배추·고춧가루를 포함, 3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고,
○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한 표시대상 가공품 중에 ① 98%이상 원료가 있으면 1개만, ② 1․2순위 합이 98%이상이면 2개만 표시할 수 있다.
제천단양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1588-8112번으로 전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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