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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훼류(카네이션 등) 원산지 둔갑판매 일제단속5월2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충북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명예감시원 1,217명을 투입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요급증 시기인 어린이날(5.5일), 어버이 날(5.8), 스승의 날(5.15)을 전후로 카네이션, 튜립, 장미, 백합, 안개꽃, 국화 등 외국산 화훼류 판매업체인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 판매업체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혼동우려·미표시 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전년도 위반업체 12개소 등 과거 위반업체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단속 할 것이라 말하고, 소비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 에서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충북지원은 올 2월 3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16개→20개),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원산지표시 적용, 원산지표시판의 크기와 위치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 확대(2순위→3순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내년 1월 1일 의무적용 되는 시점에 위반되는 업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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