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발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5월 ~6월 두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반은 부서장 책임하에 소관 실과소별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개인별 목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의 적극적인 설명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 부동산과 급여, 동산 자동차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압류물건에 대해 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 요건 충족시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힘쓸 계획이다.
문의는 괴산군 재무과 징수담당 ☎830-33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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