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7월부터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 발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 발생량 10㎥/ 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당 101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당 141만원으로 적용된다.
청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992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부담금 단가는 전국 평균 153만원, 충청북도 평균 152만원의 66% 수준으로 도내 지자체 중 제천시와 옥천군 다음으로 낮다. 또한 인접 지자체인 천안시 144만원, 세종시 208만원보다 30%이상 낮다.
따라서 통합 청주시 이후 읍면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재원 부족 및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상을 위해 시는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톤당 단가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인상 단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접 시와의 경쟁력을 고려해 타시군 평균이하 수준으로 결정했다.
인상 예정인 부담금 단가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족한 하수도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는 하수정책과 하수정책팀 ☎201-47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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