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우수 지자체 합동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장려)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받았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청주시와 진천군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우수 지자체에게는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기준에 반영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등 30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147개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23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의 건설기간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보통 2년 이상 걸리던 공장 설립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으며, 전국 최초의 복합용지 도입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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