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그 동안 대형재난 발생시 자재, 장비 동원이 늦어져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발생시 부족한 자원을 재난현장에 즉시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난유형, 기능별로 서로 다르게 관리하던 자재, 장비, 인력자원의 중분류 기준을 재난대응에 필수적인 13개 협업기능에 맞게 통일하였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원명칭과 조달청 물품명칭이 서로 달라 자재, 장비 동원시 어려움이 있던 것을 조달청 물품명칭을 사용하도록 단일화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쉽게 자원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매월 13일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하여 재난발생시 자원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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