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음성군 수도요금 인상 시행2005년도부터 11년동안 요금인상 동결

음성군은 지난 11년 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동결해왔던 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평균 10.4%, 하수도 요금은 12.8%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지난해 10월 수도요금 인상 용역을 마치고 12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3일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한 업종구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가정용,일반용,욕탕용,산업용)로 축소하고, 누진구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되, 산업용은 기존과 같은 단일구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음성군은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685원에 제조원가는 1,47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46.5%에 불과하다.

하수도 평균요금도 톤(㎥)당 216원으로 제조원가 3,62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로 매우 낮다.

한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2014년도 영업 손실액이 17억6400만원이며, 2015년도 영업 손실액은 1억5100만원이 증가한 19억1500만원으로 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변경된 요금 부과시기는 오는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2차는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음성군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와 음성군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eumse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43-871-2411∼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는 상수도사업소 ☎871-2414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