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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최고 부과

증평군은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집중계도 및 홍보기간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동안 지역 주민이 개정 내용을 숙지해 위반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내에도 과태료 부과를 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는 주민복지실 경노재활팀 ☎835-35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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