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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법학연구소, 한국민사법학회 영산판례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예정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 법학연구소에서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N2-723)에서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민사법학회 영산판례연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산판례연구회 학술대회는 ‘최근 민사판례의 주요 동향’인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가지 소주제 발표 중 지난 2016년과 2015년에 대법원에서 판결된 ▲구분행위와 구분폐지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대법원 2016년 1월 14일 선고, 2013다219142 판결) ▲채권질권에 있어서 원인관계의 소멸과 부당이득(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2다92258 판결) 등 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충북대 법학연구소 ☎043-261-26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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