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청북도만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내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인증패 및 인증서를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220-3063 로 문의하면 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