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논란과 관련하여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부인운영 식당에서 몇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던 의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서울 모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2회나 받을 정도로 당시 몸이 불편하여 해당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주위의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도덕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논란이 된 사용금액에 대해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의정활동 중에 주의해서 집행해야 할 사항, 업무추진비 사전‧사후 관리방안 등을 담은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충북도의회는 의원과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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