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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현실화율 34.4%, 2016년 7월1일부터 20% 인상

충주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건축허가(신․증축, 용도변경 등) 및 식품영업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기존 1,277,520원/㎥ 에서 1,533,020원/㎥ 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에 대한 시설용량 대비 금액으로, 2016년 현재 현실화율이 34.4%에 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10㎥/일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환경부에서 고시된 오수량 산정방법에 의해 연면적 142.9㎡ 이상의 일반음식점 이나, 666.7㎡ 이상의 영업․업무시설 등의 건축주(소유주)에게 부과된다.

10㎥/일 미만의 하수를 발생시키는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등과 택지개발지구(금릉,연수지구 등)와 같이 개발행위자가 기 납부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문의는 하수시설과 하수행정팀 ☎850-38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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