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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군은 한ㆍ육우의 브루셀라병 감염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보은군 전체 소 사육농가 864호에서 사육하는 1년 이상 한ㆍ육우 14,891두 중 60%인 8,934두를 채혈 대상으로 하며, 젖소농장에서 착유 중인 젖소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명의 공수의사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1세 이상 한·육우(1세 미만 송아지, 거세우, 젖소 제외)에 대한 채혈을 실시하여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검사 의뢰키로 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소에서 유산과 사산, 불임을 일으키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자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료가 어려워 해당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이 확인된 가축은 반드시 살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가축의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한ㆍ육우 암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문의는 농축산과 가축방역계 ☎540-33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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