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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청주5, 더불어민주)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 등 타·시도 의회 의원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다.
이날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선거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 ‘돈 있는 사람‘만 정치에 참여한다면 대다수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정치의 실현은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개선하여, 지방의원의 합법적인 선거자금조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동 청구인으로는 임재호 경기도의회 의원, 서윤기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박재만 전라북도의회 의원,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참여하였고,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예지(대표변호사 오동현)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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