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25일부터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음성문화예술회관 사용료 50% 감면 △음성군 여성회관 사용료 50% 감면 △음성군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성수기 10%, 비수기 30%) △음성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음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50% 감면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10% 감면 받도록 했다.
한편 음성군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관은 2013년 2곳에서 현재는 9곳이 있다.
문의는 사회복지과 ☎871-3363으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