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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2회 군의회 임시회(2016.5.23.~5.27.)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농촌체험관광 마을 및 법인 등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육성,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문의는 의회사무과 ☎835-31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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