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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윤종기) 풍속광역단속팀은 원룸 내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과천), 부산의 경마를 실제 경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5~6개의 불법 사설경마 매장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매장을 찾은 손님이 경마게임에 돈을 걸고 경주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4개월간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불법 사설 경마는 피라미드 형식의 매장(유저)-총판(관리자)-본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인터넷 사이트상 거래내역이 확인된 5∼6개의 매장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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