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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공유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소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51)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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