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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확대 추진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은 현재 80개소로 이중 2015년 신규 인증기관이 41개소에 달하며 이는 2015년 전국 신규인증기관 427개소의 9.6%에 해당한다.

도는 2016년에도 이러한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자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주 및 남부지역의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있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룹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동 설명회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주관으로 5월 14일 제천, 5월 26일 충주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6월 2일 진천 설명회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족친화 인증획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맞춤형 1:1 컨설팅을 통해 인증획득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여성정책관 ☎220-39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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