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3029건에 26억7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3년 8월 1일 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한 3387건, 26억7300만원 보다 건수는 358건 줄었고, 금액은 400여만 원 늘었다.
이는 신축 시설물이 증가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소유 지분면적이 100㎡에서 160㎡ 미만으로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은 흥덕구 지역의 현대백화점 충청점 2억6800만원, 롯데마트 서청주점 2억1900만 원 등이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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