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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교를 지나 음성농협~미리약국에 이르는 편도2차선(왕복 4차선) 도로 | ||
<속보>= 국도에서 군도로 이관된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폭 규정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사고 시 책임소재에도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본보 2월 23일자 3면 보도)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교를 지나 음성농협~미리약국에 이르는 중앙로는 편도2차선(왕복 4차선) 도로로 20m의 중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편도2차선 중 인도에 접한 2차로 폭이 1차로 폭(3m)보다 좁아 차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편도 2차선 도로이지만 1차로만 도로 기능을 할 뿐이다.
하지만 음성군은 국도에서 군도로 이관된 시점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도로 폭이 규정에 맞지 않는 다는 사실도 본보 보도 후에나 파악하는 등 무사안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의 차도는 3~3.5m의 유효 폭으로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음성농협~미리약국에 이르는 중앙로는 청주~충주 간 국도로 군도로 이관된 후 차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도로 폭이 3m 이상 나와야 하는데 2차로 쪽은 3m 폭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인도 폭을 줄여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도 2차선의 간선도로 폭이 들쭉날쭉 돼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부추기고 있다.
규정에 맞지 않아 폭이 좁은 인도 쪽 2차로는 주·야간 주·정차까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말이 편도2차선 도로지 폭이 좁은 2차로는 주·정차 용도 정도로 쓰여지고 있다”며 “도시계획도로인 군청 앞 간선도로가 이렇게 엉망인 지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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