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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2,259필지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180,952필지이며, 전년대비 평균 15.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180,952필지 중 4,548필지(2.5%)의 가격은 전년지가와 동일하고, 167,285필지(92.4%)의 가격은 전년지가에 비해 상승했으며, 7,140필지(4%)의 가격은 하락, 1,979필지(1.1%)는 신규로 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나성동 2421-1701(㎡당 39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국유지 제외할 경우 전의면 양곡리 산80-1(㎡당 1,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lis.sejon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가결정을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 산정된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실시했고, 의견 제출된 토지를 검증하여 조정하였다.

문의는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044-300-28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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