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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공포·시행불합리한 건축 규제 정리에 앞장서...규제 대폭 완화

청주시가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해 3일 공포한다.

개정 조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지역 요구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수렴·반영했으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 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범위 확대, 공개공지 확보 기준 완화,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선,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완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 등이다.

특히 공장에서 생산제품과 자재 보관을 위한 경량철골구조의 창고를 200제곱미터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 규모·용도별로 공개공지 확보 비율을 달리하는 등 조례 개정 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이번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챙겨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범위 확대, 맞벽 건축가능 건축물 규모 축소 등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대체로 강화했다.

문의는 건축디자인과 일반건축팀 ☎201-25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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