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이 201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접수민원 229,328건중 81,586건이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이용해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이용이 많은 민원서류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이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는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148종으로 618개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은행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문의는 민원과 ☎871-3552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