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수곡2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8일 취소했다.
수곡2구역은 지난 2007년 10월 22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됐고, 2008년 12월 26일 구역면적 229,000㎡에 2,900여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했으나, 건설경기 부진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주택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제출 받아 승인을 취소했고,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하게 된다.
청주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38개 구역에서 202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12개 구역이 해제된 후 2013년 3월 15일 내덕5구역, 2014년 3월 12일 우암2구역, 2015년 7월 10일 남주,남문구역, 2015년 8월 13일 석교구역, 2015년 10월 26일 북문2구역, 2016년 2월 15일 석탑구역, 2016년 2월 17일 용담구역, 2016년 5월 24일 사직2구역에 이어 이번에 수곡2구역이 자진해산 돼 기본계획상 당초 38개구역에서 사업완료된 탑동1구역을 제외하고 16개로 대폭 축소하여 추진하게 됐다.
문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팀 ☎201-26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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