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비정상적 법인운영 사례 증가로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부실법인 정비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설립 등기된 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농업법인 249개소이다.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일반현황 ▲운영 ▲설립요건(농업인 수, 출자비율) ▲사업범위 ▲농지소유 ▲종사자 수 등이다.
세종시는 실태조사 결과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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