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채용 5명 이상돼야…11월 19일부터 시행
도내 83개사 등록…최근 7개월간 52개나 폐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터넷신문은 83개에 이른다. 청주시 34개사, 충주시 11개사, 제천시 10개사, 진천군 8개사, 음성군 8개사 순이다.
최근 7개월간 폐간된 인터넷 신문도 52개에 이른다.
도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법 개정으로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인 취재 및 편집 인력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취재‧편집 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의 명부만 제출하면 가능 했다면 개정법에는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년 이내 이 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해야 하며 미충족될 경우에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를 의무화해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이나 직원 중 선임 할 수 있으며 음란‧폭력 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인 게시물이 제한 없이 게재돼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되었다. 법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김두환 공보팀장은 “도내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130개에 이르고 비정상적인 유사 언론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많다”며 “11월 19일 개정안 시행으로 많은 인터넷 신문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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