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학과장 이승훈)가 대학본부의 일방적 학과폐과에 반대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는 2018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승인 요청과 관련해 교육부에 유아특수교육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훈 학과장은 “교통대 대학본부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주장하며 학과폐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체 교수회의 학과통합을 위한 투표 결과를 교무회의에서 학과폐과로 왜곡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학칙에도 없는 학과폐과를 강행하는 대학본부의 행정절차 무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학과장은 “유아교육과와 학과 통합을 고려했으나,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그 자격이 달라 통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폐과 요건이 학칙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제 효율성만을 따져 학과 폐과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관계자는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소명할 것은 없고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결과만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대는 지난 2014년 4월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13개 학과 통합(안)을 전체교수회에서 가결시키며 구조개혁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한국교통대의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과 행정심판의 결과는 향후 다른 대학들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학과폐과 등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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