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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원구청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보조금 지급 단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를 상납 받아 중국여행을 다녀오는 등 비리백화점 오명을 듣고 있어 얼마만큼 자정과 자성의 계기가 될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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