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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개발과, 청렴실천 결의

도시개발과(오진태 과장)는 20일 과사무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어느때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청렴실천을 생활화하기 하기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수수 금지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 ▲친절․신속 민원 서비스 제공 등 4개 사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 직원이 반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기준가액을 숙지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OX문제를 통해 소개하며 위반사유가 무엇인지 직원들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진태 도시개발과장은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청렴에 대한 정의와 원칙을 정립하고 다양한 청렴실천 및 위반사례를 숙지하여 직원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 문의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 봉광수 (☎201-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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