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위급상황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을 확대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위기사유 인정범위를 당초 6가지에서 14가지를 더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기본 소득기준은 의료지원일 경우, 최저생계비 150%(4인 가구 2백44만6천원)이하,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 가구 1백95만6천원)이하일 경우다.
또한, 일반재산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위기 사유 인정범위로 당초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었다.
1 ~ 3개월 기간에 가구당 4인가구 기준 10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1회에 한해 30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1개월 동안 동절기 난방비(10월 ~ 3월)는 8만8천800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을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730-3623으로 하면 된다.
윤정미 기자 miso08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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