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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경비교통과)에서는
○ 2016. 8. 22(월) 07:40경부터 서원구 분평사거리에서 교통경찰, 청소년 교통안전 나누미,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이번 캠페인은 아이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카시트 탑승의 중요성과 카시트 의무 장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되었다.
○ 현재 아이를 차량에 탑승시킬 경우 만 6세까지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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