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 임차인 민·형사상 책임 져야”
괴산군이 군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군은 지난 2014년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변병만· 칠성면 명태재로 외사4길 1)을 수허가자로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 운영을 위탁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는 목조건물 25칸을 임대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임차인(산막이 번영회 회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연간 보증금 84만원과 월세 9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은 군에 행정재산 사용료로 연 48만 7500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가 아닌 제3자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산막이 판매대 상호 ‘칠성표고’ 임차인은 조모씨 명의지만, 실제 판매대 운영자는 어모씨다.
괴산군과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 위·수탁서에는 금지사항(8조)으로 “허가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금지한다”고 규정됐다.
위·수탁서 규정에 의거하면 임대 당사자인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묵인했고, 괴산군도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농민 A씨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가 아닌 자가 판매대에 입점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으로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은 이 판매대를 폐쇄시키고, 법을 위반한 임차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법 위반 사실에도 허가자인 괴산군과 수허가자인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한 만큼 법인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경작자일 경우 판매까지 하는 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두둔했다.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 변병만 대표이사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임차인 본인이 판매대를 운영키로 해 계약기간인 올 연말까지만 영업을 하게하고, 그 이후 입점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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