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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산막이옛길 농산물 판매대 임대차 법 위반계약서상 임차인 아닌 자가 영업 행위

농민들 “ 임차인 민·형사상 책임 져야”

괴산군이 군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군은 지난 2014년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변병만· 칠성면 명태재로 외사4길 1)을 수허가자로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 운영을 위탁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는 목조건물 25칸을 임대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임차인(산막이 번영회 회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연간 보증금 84만원과 월세 9만원을 지불하고 있고,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은 군에 행정재산 사용료로 연 48만 7500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산막이옛길 농산물·민예품 판매대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가 아닌 제3자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산막이 판매대 상호 ‘칠성표고’ 임차인은 조모씨 명의지만, 실제 판매대 운영자는 어모씨다.

괴산군과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 위·수탁서에는 금지사항(8조)으로 “허가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금지한다”고 규정됐다.

위·수탁서 규정에 의거하면 임대 당사자인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묵인했고, 괴산군도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농민 A씨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가 아닌 자가 판매대에 입점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으로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은 이 판매대를 폐쇄시키고, 법을 위반한 임차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차법 위반 사실에도 허가자인 괴산군과 수허가자인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한 만큼 법인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경작자일 경우 판매까지 하는 데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두둔했다.

비학봉마을영농조합법인 변병만 대표이사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임차인 본인이 판매대를 운영키로 해 계약기간인 올 연말까지만 영업을 하게하고, 그 이후 입점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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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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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모씨 2016-08-27 10:57:10

    중부포커스 강영식 기자님께 알립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산막이에서 표고버섯을 팔고있는 어모씨라고 합니다.
    기사내용에 조모씨는 저의 시누이이며 저의 남편의 친동생입니다.
    산막이 상가 시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해서, 시누이와 동업으로 표고농사를짓고
    점포신청 및 계약을 시누이 앞으로 하였을 뿐, 임대차니 양도니 하는 개념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시누이는 농사를짓고 저는 판매를 하기로하여 어느듯 5년이
    흘렀습니다.
    25개 상가중에서도 제일먼저 입주하였고, 당시 권역위원장님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셨고, 25개 상가 번영회에도 참여 한 것입니다.
    상인회원들도 이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권역 위원장이 바뀌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날 상가밑에서 식당를하던 a씨가
    표고버섯을 판다고하여, 25개상가중 한곳에서 표고버섯을 판매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가에서 표고버섯을 판매하는 점포는 세군데입니다.
    25개 상가는 입주계약시 품목을 권역으로부터 허가받아 판매대의 전문화를 위하여 권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고로, 회원들이 당시 상인회장 이모씨(표고버섯 판매)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판매를 중지시킨 것으로 압니다.
    이때, a씨를 내보낸다고, 권역에 제출할 전체 회원들의 진정서 싸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는점을 이용하여(일요일 바쁜 시간대에 싸인 받음),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정서 문장 내용에 저의 점포를 몰래 포함시켜 퇴출해 달라고 권역에 제출 하였습니다.
    (싸인받을 때 a씨 퇴출만 회원에게 고지함)
    마치 모든 회원이, 저의 점포도 내보내기로 한것처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저도 그곳에 내용을 몰라 싸인을 한것입니다. 전체회원이 그후로 알게되었으며, 총무는 저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이모회장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후로 저의 옆가게 호두과자판매 품목으로 입주한, 안모씨(기사의 민원인으로 짐작, 당시 회장 이모씨(표고버섯 판매)와 수시로 가게를 드나들며 친밀관계)가 갑자기 표고버섯을 판매를 하여 상인 전체회의에서 제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안모씨(민원인 짐작)는 호두과자품목으로 입주하였다가, 장사가 잘 안되자 커피,식혜,슬러시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회원들 모두 제조허가도 없이 본인이 제조한 것을 불볍판매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상 아무도 이의없이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판매에 문제가 생기자, 권역 사무실에 저희가게문제를 들고 일어나, 전매니 양도니 떠들면서 만약 저희가게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언론플레이를 한다더니, 드디어 기사가 난 것입니다.
    강기자님 제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야겠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려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거짓모함이 있었지만 생략 하겠습니다.   삭제

    • 어모씨 2016-08-26 10:56:41

      중부포커스 강영식 기자님께 알립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산막이에서 표고버섯을 팔고있는 어모씨이라고 합니다.
      기사내용에 조모씨는 저의 시누이이며 저의 남편의 친동생입니다.
      산막이 상가 시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해서, 시누이와 동업으로 표고농사를짖고
      점포신청 및 계약을 시누이 앞으로 하였을 뿐, 임대차니 양도니 하는 개념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시누이는 농사를짖고 저는 판매를 하기로하여 어느듯 5년이
      흘렀습니다.
      25개 상가중에서도 제일먼저 입주하였고, 당시 권역위원장님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셨고, 25개 상가 번영회에도 참여 한 것입니다.
      회원들도 이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권역 위원장이 바뀌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날 상가밑에서 식당를하던 a씨가
      표고버섯을 판다고하여, 25개상가중 한곳에서 표고버섯을 판매 하였습니다.
      25개 상가는 입주계약시 품목을 허가받아 판매대의 전문화를 위하여 권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고로, 회원들이 상인회장 이모씨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판매를 중지시킨 것으로 압니다.
      이때, a씨를 내보낸다고, 전체 회원들의 싸인을 받는 과정에서,회원들이 읽어보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문장 내용에 저의 점포를 포함시켜 권역에 제출 하였습니다.
      마치 모든 회원이, 저의 점포도 내보내기로 한것처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저도 그곳에 내용을 몰라 싸인을 한것입니다. 전체회원이 그후로 알게되었으며, 총무는 저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회장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후로 저의 옆가게 호두과자품목으로 입주한, 안모씨(기사의 민원인으로 짐작, 당시 회장 이모씨와 수시로 가게를 드나들며 친밀관계)가 갑자기 표고버섯을 판매를 하여 전체회의에서 제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안모씨는 호두과자품목으로 입주하였다가, 장사가 잘 안되자 커피,식혜,슬러시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회원들 모두 제조허가도 없이 판매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상 아무도
      이의없이 묵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판매에 문제가 생기자, 권역 사무실에 저희가게문제를 들고 일어나, 전매니 양도니 떠들면서 만약 저희가게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언론플레이를 한다더니, 드디어 기사가 난 것입니다.
      강기자님 제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야겠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려 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거짓모함이 있었지만 생략 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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