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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는 진천군의회에서 개최된‘제7대 후반기 제57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황영호 협의회장은 건의문에서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 증가 등 어려움속에서도 품질 고급화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나,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피해가 농민들에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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