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 홍보 전략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어도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

적용 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 단체, 공기업 종사자와 모든 국, 공립, 시립 교육기관 종사자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합니다. 선진국의 부패 관련법은 대부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홍보 담당자들이 홍보활동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당 조항이 정의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방송, 신문, 잡지 등 모든 매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

그러나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홍보 담당자들의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특히 팸투어나 골프 미팅, 촌지 문화 등은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자에게 팸투어 비용을 대주고 해외 관광지 소개 기사를 쓰도록 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 기자에게 전시회 참가 비용과 여행비를 제공하고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관행이 이제는 부정 청탁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