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31일 오후3시 시청 3층 탄금홀에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7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기 조례에 따라 수변구역이 소재한 면별로 수변구역 소재 지역구 시의원과 이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충주지역에는 앙성면, 중앙탑면,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등 5개면 19개리 29개 마을 20.558㎢가 수변구역에 해당된다.
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0억여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수변구역 지원사업비로 확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7년도에도 17억여 원의 물 기금을 확보해 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 농로 포장 등 복지증진사업 등 해당 지역주민과 마을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한 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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