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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 위원 위촉2017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비 17억 확보

충주시가 31일 오후3시 시청 3층 탄금홀에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7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상기 조례에 따라 수변구역이 소재한 면별로 수변구역 소재 지역구 시의원과 이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충주지역에는 앙성면, 중앙탑면,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등 5개면 19개리 29개 마을 20.558㎢가 수변구역에 해당된다.

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0억여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수변구역 지원사업비로 확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7년도에도 17억여 원의 물 기금을 확보해 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 농로 포장 등 복지증진사업 등 해당 지역주민과 마을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한 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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