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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타결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31일 오후 2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6일 제1차 실무교섭 후 현재까지 총 18차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왔다.

합의된 처우개선 현황은 ▲기본급 3%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상한액 6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70만원(설과 추석 각각 15만원 인상) ▲상여금 연 50만원(2017년 1월부터 지급) 등 총 9개 항목이다.

특히,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처우개선으로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58억 원 정도이다.

교육행정기관은 1월 1일부터 각급 학교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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